공지사항

성폭력상담원(여가부인정) 전문심리치료사

웰빙가정상담연구소 0 3,859 2007.12.16 18:04

성폭력상담, 심리상담1급" 자격증 취득 교육안내



 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행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 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와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.


  대통령령 제15826호(동법시행령)와 여성가족부령 제1호(동법시행규칙)에 의하면 가정폭력과 성폭력 에 관한 상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

1.성폭력상담원, 심리상담사 교육


Commen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