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속초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인력채용 공고문

공고 제 2022- 03

 

속초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인력 채용 공고

 

속초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원활한 이용자의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함께 근무할 직원(운전원)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 

2022. 4. 19

 

속초시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장

1. 채용 예정인원 및 조건

채용분야

채용인원

임용기간

업무내용

비 고

운전원

1

기간제

특별교통수단 운전

및 이동지원, 차량관리

로테이션

근무

단시간근로자

1

기간제

특별교통수단 운전

및 이동지원, 차량관리

주말, 공휴일 로테이션 근무

본 센터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.

 

.채용방법

공개채용

- 1(서류전형) 2(면접) / 3(신체검사, 범죄경력조회)

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

.근로기간

운전원 : 근무 시 ~ 2024. 02. 28.

단시간근로자 : 근무 시~ 2024. 02. 28.

3개월 수습 기간의 근무평가에 따라 본 근로계약 체결이 확정됩니다.

 

 

 

 

. 근무조건

채용분야

근무조건

운전원

- 8시간 / 24시간 로테이션 근무 및 주말,공휴일 근무가능자

단시간근로자

- 8시간 / 24시간 로테이션 근무 및 주말,공휴일 근무가능자

. 보수 및 처우조건

채용분야

근무조건

운전원

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능직 적용

4대 보험, 가족수당, 명절수당, 시간 외 수당, 야간수당 지급, 1년 근속 시 퇴직금 적립

단시간근로자

- 시간당 10,992(주휴수당 포함) , 4대 보험, 급식비 65,000, 1년 근속 시 퇴직금 적립

2. 응시자격

.공통사항

속초시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5(채용 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

(적용기준일 : 채용공고 게시일)

5(채용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,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7.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있는 자

. 응시자격

구 분

필수사항

비고

운전원

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및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

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 (버스, 마을버스, 전세버스, 택시, 학원차량 등)

이용자의 승·하차 지원이 가능한 자

 

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.

 

3.세부 추진일정

전형방법

구 분

심 사 내 용

비 고

1차전형

서류심사 : 업무분야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면접대상자 선정

제출서류

-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

- 기타 필요서류 (“4.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참조)

 

2차전형

면접

- 구술면접(면접평가표에 의거 심사)

 

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일정

일 정

내 용

2022. 4. 19.() ~

2022. 4. 29.(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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