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

속초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안내

속초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
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
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운영시간

평일 연중무휴, 24시간 (주말 07:00~24:00)

접수방법

시내지역(당일 즉시 신청), 시외지역(병원진료시 1주일 전부터 예약/그외 1일전 예약)

이용방법 안내

※이용문의 :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(033-635-2425)
①사전등록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, 서면신청(장애증명서 또는 진단서 첨부) → ②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(1577-2014) 전화신청

운행요금

* 시내구간(기본 4km까지 1,100원/4km초과시 1km당 100원/시내버스 요금 2배 초과금지)
* 시외구간(기본 4km까지 1,100원/4km초과시 1km당 100원/시내버스 요금 2배 초과금지)
* 공통사항(주차료, 대기료(1시간 무료/1시간 초과시 30분당 2,000원), 통행료(장애등록자 50%감면)는 이용자 부담